SK텔레콤, 20일부터 특별퇴직 신청받아..왜?

근속연수 15년 이상, 보상금 규모 기본금 50개월에서 80개월로 늘려
고령화 위기에 노사 공감..숫자는 안 정해져
  • 등록 2015-03-18 오후 5:24:28

    수정 2015-03-18 오후 5:54:37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이 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퇴직제도’를 시행한다.

SK텔레콤은 18일 노사간 협의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한 특별퇴직제도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강화했다면서, 보상금 규모도 기존 기본금 50개월 치에서 80개월 치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퇴직제도의 대상도 지난해까지 근속연수 20년 이상에서 올해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낮췄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직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번에 특별퇴직제도를 강화한 것은 노동조합의 건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특별퇴직제도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명예퇴직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며 “노조에서 보상금 규모를 올려 퇴사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높이자는 제안을 해 왔고, 이를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제도를 활용한다면 평균 2~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K텔레콤의 직원 평균 연령이 높아 노령화에 대한 고민이 노사 모두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퇴직제도 개선은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팀의 경우 40대 이상 매니저가 막내가 되는 등 고연령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하지만 나가고 싶어도 퇴직금을 너무 적게 줘서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245명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8900만 원이다. 평균 근속 연수는 1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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