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는 조모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4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조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인력을 낭비하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입건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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