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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따듯한 법치행정’ 구현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자”며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