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 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찰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형사 처벌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고 채 상병이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36일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선 언론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현장 지휘관(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 심의를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오후 1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령은 ‘위법’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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