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의 예산을 예비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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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양시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 납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임대비용으로만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청사 이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와 관련 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