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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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투자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