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항공기서 욕하고 침뱉은 40대, 징역형 집유

法 “피해자 모멸감·정신적 충격 상당”
  • 등록 2022-11-23 오후 7:20:40

    수정 2022-11-23 오후 7:20: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하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가 앉은 좌석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등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은 채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