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하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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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가 앉은 좌석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등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은 채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