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 쟁점별 분리 처리

라임·옵티머스 등 판매 금융사 제재 속도 낼 전망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분리 처리
내부통제기준 미비 관련 사법부 판단 종합 검토
  • 등록 2021-10-27 오후 5:50:03

    수정 2021-10-27 오후 5:50:0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라임·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쟁점 별로 분리해 처리,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들 부실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이에 대해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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