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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의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8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4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회사서버 은닉과 회계자료 등 내부자료 폐기,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건 삭제 등 일련의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같은 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포착, 두 회사의 임직원들에 이어 삼성전자 관리자급까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회사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는 물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해당 문건이 나오면 삭제토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지목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