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서 '분양 계약조건 변경' 아파트 나왔다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시행사가 연대보증으로 중도금대출 허용
초기계약금 20%→10% 완화 등 조건낮춰
  • 등록 2019-03-13 오후 3:25:00

    수정 2019-03-13 오후 5:22: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순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결국 계약조건을 완화한다. 계약금을 10%로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 불허’ 규제를 돌파해 계약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시행사인 엠디엠은 초기계약금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계약자 부담을 낮춘다. 또 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1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엠디엠이 연대 보증을 서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전용 84·115㎡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최저 분양가가 9억6000만원으로 9억원 이하에만 허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대출이 막히자 여유자금이 없는 예비청약자들이 결국 청약을 포기했다. 엠디엠이 HUG 대신 연대보증을 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의 길을 열기로 한 것이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40%가 무주택자 기준 중도금 대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엠디엠 관계자는 “최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되다보니 엠디엠의 연대 보증으로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권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사된다면 이미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9월 ‘신반포센트럴자이’는 건설사 보증으로, 지난해 4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조합 협약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분양가 9억원을 넘겨도 중도금 대출을 제공한 단지가 있었다.

아울러 엠디엠은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에는 계약할 때 분양가 10%를 내고, 계약 후 30일 안에 나머지 10%를 내도록 돼있다.

분양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비중이 20%·60%·20%에서 10%·60%·30%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지난달 25~27일 정당계약을 진행한 청약 당첨자는 이미 계약금 10%를 지불한 상황이고, 나머지 계약금 10%를 잔금 치를 때 내게 된다.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신사동에 마련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이처럼 분양 조건을 바꾸게 된 배경엔 시원찮았던 분양 성적 영향이 컸다. 앞서 지난 1월29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전용 84㎡A·B만 마감됐고, 전용 84㎡C·D·E는 그 이튿날 1순위 기타지역 청약자까지 받은 다음에서야 마감할 수 있었다. 전용 115㎡A·B는 2순위까지 가서야 청약을 마감했고, 전용 115㎡C·D는 아예 2순위조차 채우지 못해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30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이 미달한 적은 2017년 9월 ‘장안 태영 데시앙’ 전용 119㎡ 이후 2년 만이다.

정당계약을 마친 현재 전용 84㎡ 위주로 계약이 진행됐으며, 전용 115㎡ 249가구 상당수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뒤늦게 엠디엠이 조건을 완화해 추가로 분양자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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