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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대표 강모(53)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강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