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12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 출석 위해 경찰서 나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 등록 2019-03-12 오후 3:42:29

    수정 2019-03-12 오후 4:29:31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나온다.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강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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