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식별제 교체, 선정 전부터 성능 논란

  • 등록 2017-10-27 오후 4:55:51

    수정 2017-10-27 오후 4:55:51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가짜석유 퇴치를 위해 새로운 석유식별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최종 선정 이전부터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선정 기준인 제거성에서 자격이 불충분한 제품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1순위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현재 사용 중인 식별제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석유식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업자들은 등유가 경유 대비 가격이 싸고 세금 역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리고 물성이 비슷한 이 둘을 섞어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다. 석유식별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정유사들은 등유를 석유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할 때 정부에서 지정한 석유식별제를 첨가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등유는 경유와 섞일 경우 특유의 색깔로 변해 가짜석유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거성에서 시작된 재선정, 새 제품도 제거된다?

정부가 이같은 석유식별제에 대한 새 제품 선정작업에 돌입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의 제거가 너무 용이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2000년부터 사용해온 법정 석유식별제는 활성탄 및 백토를 통해 쉽게 제거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년 4월 새 제품 선정을 공고한 후 접수된 3개 제품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후보제품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후보 제품 3개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현장 실증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정 제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1순위로 선정된 제품이 여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이 첨가된 등유를 단증류 시킬 경우 쉽사리 제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내 정식 폐유 증류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접 증류 설비를 구축(업계 추산 비용 약 1800만원)할 경우 대규모 가짜석유를 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점표를 살펴보면 1순위 업체 제품이 2순위 대비 불법제거 저항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업체는 △불법제거 저항성 270점 △가격 및 지원 능력 189.09점 △분석능력 93.18점으로 총 552.27점을 받았다. 2순위 업체의 경우 각각 항목별로 289.09점, 149.82점, 83.64점으로 총 522.55점으로 평가됐다. 결과적으로 제거성으로 시작된 새로운 제품 선정이 사실상 불법제거 저항성이 아닌 가격 및 지원능력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모양새다.

석유관리원 “완벽한 후보 없어…증류방식 충분히 관리 가능”

한국석유관리원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제거성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루 고려한 결과로 전문가 7명, 정유사 5명, 석유관리원 1명 등 총 13명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거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1순위로 선정된 제품 뿐 아니라 2순위 제품 역시 다른 증류를 통해 제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즉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석유식별제는 없었으며, 증류를 통한 제거성 역시 이러한 점에서 우선순위 선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증류 방식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는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 석유 유통의 흐름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경유 또는 등유가 판매된다면 곧바로 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기존에 활성탄 및 백토로 석유식별제를 제거하는 간단한 불법행위 조차 한국석유관리원의 감시망에 걸리는 상황에서, 고정된 부지에 대형 설비를 갖춰야하는 증류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새로운 석유식별제의 약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인만큼 논란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짜 석유 제조를 위해 땅 속까지 파고 들어가 제조시설을 만다는 마당에 완벽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미 순위 제품이 단증류를 통해서도 모두 제거된다는 사실이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석유식별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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