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 63%로 올린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경단녀 관리에 초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 논의
  • 등록 2017-08-31 오후 2:42:55

    수정 2017-08-31 오후 3:15:1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신종 젠더폭력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슈퍼우먼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제공)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30대 여성고용률은 59.2%였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지난 정부에서는 여성고용률 견인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일하는 여성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30대 여성 고용률은 1999년 하반기 52.0%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 속도는 더뎌 2012년 하반기 55.1%로 13년간 3.1%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천명한 만큼 다양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가부는 고용부와의 협업해 내년에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 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돌보미를 2만 3000명으로 2000명 더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47곳을 추가 조성한다. 현재는 149곳이다.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늘리고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은 물론 사후 모니터링까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돕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경찰청·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하기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배우자·가족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취업장려금·자립지원패키지 제도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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