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 영업 개시를 할 방침이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영업 개시 전 전체 업무 점검을 5월중에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까지 영업에 나서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간 선택을 통해서도 더 빠른 금융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리, 현금 이자뿐만 아니라 문화컨텐츠,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의 이자 서비스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2호)가 올해 상반기 영업에 나서면 지난 3일 영업을 개신한 케이뱅크(1호)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쌍두마차 체제’ 가 구축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릴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시점에는 입출금 예금과 정기예적금, 신용대출, 체크카드, 간편(해외)송금 등으로 시작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업무는 이후 시작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3000억원이며 임직원 270여명으로 출발한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카카오(10%), KB국민은행(10%)가 주요 주주며 텐센트, 우정사업본부 등 총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15년 11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지난 1월 금융위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7만4560명의 신규고객이 7만8078건의 예적금을 가입하면서 초반 순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