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이 1년간 4000건 수술"…대리·유령수술 경계령

  • 등록 2024-09-30 오후 7:16:46

    수정 2024-09-30 오후 7:27:4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셈이다. 이러한 대리 및 유령수술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3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 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자료=박희승 의원실.)
수술별로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의사는 혼자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해당 의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 수술도 1384건에 달했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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