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CCTV가 무단 굴착공사 찾아낸다

대한상의, 과기부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6건 승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 거쳐
  • 등록 2023-12-21 오후 7:44:50

    수정 2023-12-21 오후 7:44:5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자체 폐쇄회로(CC)TV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6건이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AI와 플랫폼 분야 과제들이 승인돼 AI 활용과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에선 지자체 CCTV에 AI를 접목하여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제이비주식회사)과 환전용 ATM에 AI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 본인확인 및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윈케이에스)가 지정됐다.

개인 소유 장애인 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블루카멜), 전자 문서를 기반으로 치과기공물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덴트너) 등 기존에 없던 혁신 플랫폼들도 승인됐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굴착공사를 관리하던 제이비주식회사는 굴착기 각도를 계산해서 해당 굴착기가 작동 중인지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의 굴착기 작동 탐지 정확도는 95% 이상이다.

제이비주식회사는 해당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도 개발했다. 기존에 설치된 지자체 CCTV에 굴착기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불법(미신고) 공사중인 굴착기를 찾아내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면 해당지점의 좌표와 영상을 상황실과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무단 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야 했기에 인력·시간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솔루션은 CCTV를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해당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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