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몬테네그로서 구금 상태로 재판(종합)

고등법원 "보석금 충분치 않아 도주 우려 커"
  • 등록 2023-05-24 오후 11:05:29

    수정 2023-05-25 오전 6:48:5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이 취소되면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보석을 위해 제시한 총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포베다’는 전했다. 권 대표가 내건 보석금이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대표는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고, 다음 재판은 6월16일에 열린다. 권 대표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도중 검거됐다. 현지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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