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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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하는 모양이다. 국고채 3년물 유통금리는 지난 6월말 3.55%에서 지난달 4.19%로 올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세제혜택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29일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 세계 3채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는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펀드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WGBI에 편입돼 최대 90조원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장 접근성 제고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지난 17일로 앞당겼다. 시행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국채·통안증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외국인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