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언제 바뀌나"..분양 미루는 정비시장

분상제 개정예고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획 취소
원자재 가격 인상 겹치며 분양가 상승 필연적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보완제도 도입 필요
  • 등록 2022-05-18 오후 4:04:58

    수정 2022-05-18 오후 4:04:5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시세에 근접하게 일반분양가를 책정받아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시 수도권 분양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매매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합뉴스)
분상제 개정 기대감에 정비사업 줄줄이 일반분양 연기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 물량은 0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정됐던 주요 단지들이 분양 계획을 미루면서다. 실제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올 하반기 일반분양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반분양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분상제 개정 상황에 따라 선·후분양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진주아파트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책정받지 못할 경우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도 분상제 완화를 이유로 일반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다. 이 단지는 택지비 평가도 연기한 상태다.

조합이 분양 계획을 늦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개정시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분상제 도입의 취지였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가상승과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사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재논의 하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분상제 적용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시장가격 상승 필연적…보안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분상제 완화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재고주택 매매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의 분양가는 기존 재고주택의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는 3.3㎡당 평균 1313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2230만원보다 917만원 저렴하다. 만약 분상제 완화시 시세와 같거나 높은 분양가로 책정, 주변 집값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상제 완화가 원자재값 인상과 시세 반영을 통한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주변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상제를 완화하더라도 채권 입찰제 도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보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과 택지가격 인상으로 분상제 폐지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없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양극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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