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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5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2020년 12월 법인에 재발방지 명령과 2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중기부가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고발 요청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