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기술 유출' 한국조선해양 기소

2017~2018년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경쟁업체에 유출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檢 정식 기소 이어져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행위 엄정 대처해야"
  • 등록 2022-04-18 오후 4:44:01

    수정 2022-04-18 오후 4:44: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제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장기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5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도급법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2020년 12월 법인에 재발방지 명령과 2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중기부가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고발 요청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