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냉동 창고 화재 합동감식, 1층서 인화성 물질 미발견

저층부에서 시작한 불, 상층부 확산 여부 육안확인 못해
수거물품 분석 후 현장 대조…최종 감식 결과 시일 걸려
  • 등록 2022-01-10 오후 7:07:32

    수정 2022-01-10 오후 7:07:3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추정한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뒀다. 감식 결과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찾지 못했다. 저층부에서 난 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상층부로 확산했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등으로 구성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반이 10일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길이 거세게 일었던 1층 냉동창고 안에서는 폭발이나 강한 화염으로 일부 구조물이 붕괴한 듯한 천장과 벽면에 패인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바닥에는 이에 따른 콘크리트 조각이 여럿 떨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추가 감식을 통해 2층을 비롯한 건물 상층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수거한 물품을 분석하고 현장 상황과 대조해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밝혀낼 예정”이라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감식 이외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포함한 각종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조처를 했다.

공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당시 ‘지상 4층에서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어 불티 비산 방지포·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일주일 뒤 공단의 요구대로 비산 방지포 등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단의 지적 사항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 있는 지 등도 중점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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