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서울보증보험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

  • 등록 2021-06-23 오후 5:25:49

    수정 2021-06-23 오후 5:25: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관광개발(032350)은 1심에서 승소한 서울보증보험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에서 항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2020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보증보험이 주장하는 구상금 회생채권 517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5월 14일 1심 재판부로부터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두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으로 확정된 구상금 회생채권 517억원에 대해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하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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