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재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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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사건을 이달 중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내용과 최근 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수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