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재추진에…시멘트업계 '노심초사'

강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추진
시멘트 1t당 1000원 부과...업계 전체 500억원 규모
시멘트업계,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피해 입증 안 돼" 반발
  • 등록 2020-08-11 오후 4:54:37

    수정 2020-08-12 오전 7:54:38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사진=쌍용양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강원도가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멘트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멘트업체들은 지자체가 또다시 ‘기업 옥죄기’로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1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등 지자체는 최근 자원세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세는 시멘트공장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목으로 시멘트 1t을 생산할 때마다 공장이 있는 지역에 세금 1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20대 국회에서 논의했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시멘트 업체들은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강원도는 최근 시멘트공장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자원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멘트 생산 원료인 석회석에 자원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법원에서도 시멘트공장과 인근 거주 주민들의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없어 업체들의 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멘트공장과 지역 주민들의 질환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에 따라 업체들의 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최종 판결이 났다”며 “지자체와 지역 향토기업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번 자원세 재입법 추진은 환경 문제로 기업을 옭아매 세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시멘트 업황은 주저앉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시멘트 출하량은 약 142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은 약 1160만톤으로 작년보다 5% 줄었다.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상반기에만 약 1159억원이 줄었다.

올해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비용 인상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각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올해 내야할 배출 부과금을 42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물류비가 7~10% 올라 매년 약 400억원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면서 원료 수급도 원활치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71만t에서 33만t으로 54% 줄었다. 그만큼 국내산 석탄재와 천연 원료인 점토 사용량을 늘리면서 추가 비용 증가가 뒤따랐다는 설명이다.

한 중견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감소 추세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금이 더해지면서 올해 대부분 업체들의 수익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세의 경우 정치권이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소성로.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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