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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으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반면 문 의장은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野 “관례 얘기는 변명밖에 안 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당사자 의사와 어긋나는 사보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은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이라며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다”며 “문 의장이 전제조건을 전혀 안 따르고 직권남용, 월권,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을 당했던 당사자인 오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리 의원이 해당 사보임 반대의사를 표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관례적으로 받아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그전에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며 “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됐는데 동료 의원을 같은 당이라고 종이 하나 내보내서 이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로 막 옮기고 그래도 되느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인태 “원내대표 요구 있으면 쭉 사보임”
여당 의원들은 이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보임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불법 사보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해당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법 사보임 근거를 못 찾고 헌법재판소에 조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게 정당의 바른 자세”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사보임은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유 총장은 “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랑 관계없이 쭉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놨으니 판결을 기다려보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