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안산·평택·시흥시와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곧 다가오는 가을철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