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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댓글공작을 사실상 주문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또 김씨 등 9명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드루킹 일당 6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