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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음화제조·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1~9월 인터넷 음란사이트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여성 참가자를 섭외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B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A씨의 지시를 받고 성인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며 “성매매에 직접 참여해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