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여파..한우 2300억·과일 100억 생산 감소

  • 등록 2017-02-22 오후 2:47:00

    수정 2017-02-22 오후 2:47: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업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438억원 가량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달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치다.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한우가 24.4%, 과일이 31.0% 각각 줄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비단 명절 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32.3% 증가했다.

사과와 배는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은 전년동월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었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2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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