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해를 넘어 이어지는 가운데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중간 평가에서 ‘인증유형 변경’ 판정을 받았다.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뀌었으나 유예 기간이 주어져 내년 2월까지는 인증 상태를 유지한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로고.(자료 캡처=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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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의평원이 공개한 결과는 의대 증원에 따라 진행 중인 주요변화평가와는 다른 ‘정례 평가’에 해당한다. 의평원의 평가는 3가지로 나뉘는데, 정기평가·중간평가·주요변화평가다. 정기평가는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유형·기간을 정하는 평가로, 대학마다 2년·4년·6년 등 부여된 인증기간에 따라 평가 시기가 다르다. 중간평가는 인증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를 위해 2년 마다 진행한다. 주요변화평가는 기본의학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정원이 10%이상 증원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간평가 대상인 15개 의대·의전원 중 원광대 의대가 유일하게 인증 유형이 변경됐다. 인증 유형은 인증·불인증 2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인증 상태에서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뀐 셈이다. 다만 판정 유예 기간이 부여돼 곧바로 불인증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평원 관계자는 “불인증을 유예했기 때문에 현재는 인증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통해 인증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원광대 의대의 불인증 유예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명시했다.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유지된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료법상 인증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이 불인증 상태가 되더라도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평원 중간평가에서 원광대를 제외한 14개 의대·의전원은 인증을 유지했다. 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고려대·동아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차의과대·한림대 의대다. 인증 유지 기간은 각 대학마다 다르다.
정기평가를 받은 8개 의대 중에서는 가톨릭대·경희대·동국대·부산대·성균관대·한양대 의대가 4년 인증을, 가톨릭관동대·서울대 의대가 2년 인증을 받았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는 다음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