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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
‘수직농장’ 설치 허용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