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 입은 피해자 치료 중 숨져

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 등록 2024-02-19 오후 9:40:53

    수정 2024-02-19 오후 9:42: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해 첫날 평창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지난 1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화상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35)가 숨졌다.

지난달 A씨는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해 온몸에 전신화상을 입었다. 이후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결국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또 다른 중환자 이모(62)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9시 3분쯤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해 30대 남성과 인근을 지나던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아울러 50대, 40대 외국인, 60대 외국인 등 3명도 화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택 등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도 따져봐야 한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58)를 구속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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