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다음 달 4일에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으로 집계됐다.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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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85개 초등학교 가운데 17곳이 9월 4일에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서 4개, 경기·전북 각 3개, 서울·인천·전남 각 2개, 강원 1개 초등학교가 재량휴업하기로 했다.
중·고교 가운데서는 재량휴업 학교가 없고,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이 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휴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번복하거나 재량휴업 여부 결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지역 교원노조와 교사 모임은 ‘절충안’으로 9월 4일 방과 후 추모행사를 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