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금품 제공 시의원 2명, 불구속기소
  • 등록 2022-11-30 오후 5:12:06

    수정 2022-11-30 오후 5:12: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은 뒤 지난달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시의원 2명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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