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로 ‘불법임상시험’…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징역 10월

2016~2017년 식약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들에 투약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안국약품 법인도 벌금 2천만원
  • 등록 2022-08-17 오후 4:20:50

    수정 2022-08-17 오후 4:20: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전 부회장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월,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는 인정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와 B씨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생명 보호를 해야 하지만, 절차를 위반해 회사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강제 임상 시험을 했다”며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부작용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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