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붕괴사고와 관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피소된 건축주와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붕괴사고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하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철거업체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