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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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월경용품 가격안정법 3건을 발의했다. 여성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삭제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수입 여성 위생용품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소수 월경용품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며 생산 원가를 꾸준히 인상시키는 상황에서 수입용품에 대한 면세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계산식으로 10개입 수입 생리대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을 때 7200원까지 인하된다.
다만 이 같은 수입품에 대한 면세가 국내 여성용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그 만큼 소비자가 최종적인 혜택을 가져갈 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인하가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안정화 되기보다 업체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품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를 비롯해 해외 수입품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