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통합당·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추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간죄 성립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로 변경
"6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강간죄…본회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통합당, 성폭력특위 설치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법안 추진
  • 등록 2020-08-12 오후 3:54:05

    수정 2020-08-12 오후 9:29:5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이 불거졌다. 이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자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통합당은 아예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형법을 개정해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다.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하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 비동의 강간죄를 소개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형법 개정안에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될 때마다 정치권에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당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외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특위에는 대중에게 친숙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합류했다.

특위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더불어 법률용어도 정비할 방침이다. 예컨대 ‘성교’를 ‘성관계’로 바꾸는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당내 성교육도 강화한다. 통합당은 이달 말 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교수를 초청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 각종 성추문으로 얼룩진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면서 당내 기강도 잡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류 의원 법안에 통합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은 모른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특위에서 좀 더 논의를 거친뒤 성폭력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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