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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오전과 오후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오는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 ‘나쁨’(PM 2.5·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할 방침이며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단위로 더욱 세분화하고 예보 권역 역시 현행 19곳에서 39곳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제도가 초기 시행 단계임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1일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6~9시)에 3개 시·도 농도가 모두 ‘보통’ 이하를 기록할 경우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총 4번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기존 미세먼지 배출량이 평균 1.5% (2.3 t)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차량 2부제 실시로 1일 1.61t의 미세먼지가 줄고, 대기배출사업장 규제가 0.34t,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이 0.29t의 미세먼지를 감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점검팀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점검받은 기관 158곳 중 147곳(94%)이 조치를 이행했으며 대기배출사업장 규제를 이행한 기관은 34곳 중 33곳으로 97%, 공사장 조업 단축은 41곳 중 37곳(90%)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2부제에 참여한 차량 수는 공공부문이 11만 3000여대, 민간부문이 20만 8000~41만 4000대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