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도허점 이용해 조교를 수십년간 비정규직 고용 의혹

대학노조 "비학생 조교, 비정규직으로 장기근무" 주장
감사원, 서울대의 기간제법 위반 의혹 감사 중
학교 측 "조교 임용기한 2년 제한 등 새 인사규정안 검토"
  • 등록 2016-07-18 오후 7:05:54

    수정 2016-07-18 오후 7:05:54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사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최대 수십년간 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교 임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인사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노조는 “서울대가 조교 신분을 이용해 대다수 비학생 조교를 장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용해왔다”며 “수년간 근무 중인 조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대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 의혹에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는 8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근무 중인 조교는 총 364명이다. 이 중 학업 병행 없이 행정업무만 하는 비학생 조교는 253명, 대학원 신분으로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학생 조교는 111명이다.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대다수 비학생 조교들이 장기간 근무했으며, 20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조교도 있다”며 “관련법상 조교는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비학생 조교들은 교육·연구·학사에 관한 사무보조를 넘어 회계·서무 등까지 담당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조교 신분을 이용한 학교 측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조교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을 넘어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조교의 업무와 행정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의 특성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며 “현행 조교 임용기한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신규 채용되는 비학생 조교의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논의 중인 인사규정안에는 △교육·학사 담당조교의 최대 임용기한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실험·실습 담당조교의 최대 임용기한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등의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5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감사요구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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