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2억 ‘대출규제 푼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일부 해제
주담대·전세대 타행 대환도 가능
  • 등록 2024-12-24 오후 4:53:56

    수정 2024-12-24 오후 4:53:56

지난 11월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생활안정자금 최대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타행에서 넘어오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도 다시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4일 “내년 1월 2일부터 신규·증대 대출의 승인 신청건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타행 대환 대출을 막았던 것도 재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전세대출을 제한했던 것을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타행 대환 전세대출도 이날부터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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