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농장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 설문 대행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조사 방법은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다.
또한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양돈농가 인식조사)’는 올해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국 양돈 축산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농장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동물 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5.4%로, 2021년 90.0%, 2022년 94.7%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 복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모돈 스톨사육 문제를 개선하는데 소비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6.6%였으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구입가 대비 평균 16.11%로 나타났다.
‘양돈농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5.4%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초기비용 지원’(87.8%),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61.0%), ‘인증 절차 행정적 지원’(58.5%),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51.2%),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식개선’(4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중복 응답).
한편 ‘농장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양식어류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 어류에게도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 대비 14.5%p 증가했다. ‘양식어류도 동물복지축산인증제처럼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1.8%로 2021년보다 13.2%p 증가했다.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84.0%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으며, 동물복지 고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스톨사육 제한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선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및 축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