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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커 13세 미만의 이용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 약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편법·우회 경로를 이용해 따릉이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10대 자전거 사고는 고령층 다음으로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따릉이 앱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은 ‘회원’·‘비회원’·‘외국인’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이용해본 결과 3가지 방법 모두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릉이 이용 약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13세 미만을 걸러내는 계정, 문자 인증, 주민번호 입력 등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회원 방식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모가 따릉이 앱에서 회원 가입한 계정을 13세 미만의 자녀가 자신의 앱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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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만 13세 미만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따릉이 보험(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릉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릉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상해 사망 2000만원을 비롯해 후유장애 200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 및 10대의 자전거 사고는 위험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및 50대 이상 운전자의 자전거 사고가 연령대 중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상 사고는 1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10대 자전거 운전자 경우 경상자는 600명대로 기타 연령대보다 많았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7877건으로 가해자인 사건(5393건)보다 많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이 우회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면서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서 탈 수 없도록 휴대전화와 계정 주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는 연령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령 제한을 하는 게 맞다면 앱에서 나이를 거르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