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 등 주민이 버리는 자원들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로봇, 좁은 도심에서 물품을 보관해주는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빠른 서비스 제공이나 제품 출시로 국민 실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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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활쓰레기를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 분류하고, 처리한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쓰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를 즈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잎스가 신청한 이 로봇은 플라스틱병의 라벨을 떼어내주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세컨신드롬이 신청한 이 사업의 규제특례 지정에 따라 1인 가구 증가속 대학가, 원룸 등에서 선풍기, 스키처럼 계절성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자체를 창고 시설 허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던 상황에서 건물 안전 여부만 진단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사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례 지정에 따라 곧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이나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2020년 9월 출시이후 현재 약 530만명이 쓰는 서비스로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변경안 의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