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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5개 국정과제(587개 실천과제)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내용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증권가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주식 세제 현실화 공약이다.
현재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주식·펀드·채권 등)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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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양도세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공약 불이행으로 굳어질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슈를 인수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안 강행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충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수위에 자본시장 제도개편 제안서를 제출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비공식 루트로 관련 논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를 비롯해 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