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아파트는 이달 들어 5건이 거래됐다. 2000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총 17개동 2295가구 규모로, 지난해 취득세 중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인 1%가 적용된다. 그러자 다주택자, 법인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려들었다.
주은풍림도 지난 8월 1억85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49㎡가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문제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은청설 전용면적 39㎡는 지난해 10월 1억3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열흘 뒤 이보다 500만원 낮은 1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주은풍림 전용 49㎡도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같은 날 1억4000만원(1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 1억원 미만에 대한 매수세 유입은 철저히 투자 수요”라면서 “정부 기조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이고 최근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