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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이 전 의원은 8년 3개월째 수감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1월 이 전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 여부는 개인정보라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