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가석방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서 의결…만기 1년5개월 남아
  • 등록 2021-12-23 오후 6:24:45

    수정 2021-12-23 오후 6:24:4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 1년 5개월여를 앞둔 24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뒤 이를 그의 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이 전 의원은 8년 3개월째 수감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이른바 RO(혁명조직) 회합을 주도하는 등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1월 이 전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 여부는 개인정보라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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