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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 받는 사업가 최모 씨가 검사의 면담 이후 법정 증언을 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 최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 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염되지 않은 법정 증언이 필요한데 검사를 증언 전에 만나게 되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당시 면담이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김 전 차관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신청한 보석 청구가 이날 허가되면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