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청년들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사활"

충남도, 청년들 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전시, 3년간 새로운공공일자리 2만개 창출계획 발표
  • 등록 2021-03-02 오후 1:45:27

    수정 2021-03-02 오후 1:45:27

2020년 10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서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젊은층의 역외 유출이 심화하는 반면 신규 유입은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 및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이 협약에 연장선으로 융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된다.

3.5%의 고정금리 중 3%는 충남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안연순 충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해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3일 “2023년까지 새로운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대전’ 10개 사업에 2023년까지 9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160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출산·육아·아동학대·노인 고독사 등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사업을 비롯해 ‘건강한 대전공동체’ 형성 사업 등도 추진한다.

모든 일자리는 최저임금(올해 시급 8720원)이 아닌 대전시 생활임금(올해 1만 202원)을 적용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차례로 반영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진단한 뒤 “공공부문이 주축이 돼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인 만큼 대전시도 고용 한파를 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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