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3∼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전체 35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미래통합당 13석, 민생당 1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이다.